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취급자에 의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가 생산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만큼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감독기구는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것도 포괄해야 한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이 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법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통제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처리ㆍ가공ㆍ관리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 및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
기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다른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무분별·부주의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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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국왕은 관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국왕의 인사권은 왕권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관료가 될 사람을 학교(관학 · 사학)에서 양성하여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통하여 뽑아 썼다. 그러나 양반 관료제 내에서의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 정책에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
정보기획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게 될 종합정보계획은 연방 전체수준 및 각 기관수준의 기획 그리고 예산 및 회계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한편 관리예산국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보수집업무와 그 기관의 업무목적 및 목표 수행간